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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[지정] 보건복지부 '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' 지정 작성일 2019-01-11 13:20
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0,2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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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촌보호작업장은 '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' 제 8조,
 
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습니다.